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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2년 G-스타트업 창업도약 지원사업 공고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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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제품 개발 전문 기업 디자인웨일입니다.

 

오늘은 창업도약기 기업을 위한 모집 공고를 들고 왔습니다.

 

 

2022년 G-스타트업 창업도약 지원사업 공고 이라는 것인데요.

창업도약기 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2022년 G-스타트업 창업도약

지원사업 공고

 

 

 

 

 

 

지원규모

 

10개사

기업 당 최대 30백만 원(평균 27백만 원)

 

*지원조건

도비 지원금, 자부담(총사업비의 20% 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예) 사업비 구성: 37,500천원(도비 30,000/자부담 7,500 현금 3,750, 현물 3,750)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강원도 내 소재하는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인 자

 

* 혁신기술분야 지원 - 제조업, 지식서비스

* 강원형 뉴딜사업(이모빌리티, 감염병 예방관련, 기후변화 대응(액화수소),

온라인 상점,의료 빅데이터, 강원도 역점시책(특수 목적용 드론, 스마트수산, 탄소중립 등) 관련 업종 우대

*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신청가능 업력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 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을 판단합니다.(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소지한 경우에는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를 결정합니다.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창업인정 기준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는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②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동사업 기참여자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 포기자) 포함

 

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⑦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기업

 

 협약기간(사업기간 + 관리기간) 도내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기업(지원금 환수 등 조치)

 

⑨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2. 3. 21. ~

4. 11. (22일간), 18:00까지

 

 

 

 

○ 접수처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팀

 

- 주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보듬관 2층

이메일/문의처 : 033 - 248 - 7990 / tjdtlf11@ccei.kr

 

○ 신청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지원내용

 

(사업기간)

2022년 7월 ~

2022년 10월

 

 

1. 사업화자금 지원

 

 

기업 당 최대 30백만원 (평균 27백만 원)

 

*지원조건

도비 지원금, 자부담(총사업비의 20% 현금 10% 이상, 현물 10% 이하)

예) 사업비 구성: 37,500천원(도비 30,000/자부담 7,500 현금 3,750, 현물 3,750)

 

 

 

○ 지원분야

 

2. 특화프로그램 운영

 

○ 창업 도약기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 도약기 기업의 사업화·고도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기업별 역량진단, 투자(IR 컨설팅, IR 대회 등), 수출 및 판로지원 프로그램 등

 

 

 

추진일정

 

자세한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

서류·발표평가 및 선발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선정합니다.

- 요건검토(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 (1단계) 서류평가(1.5배수 내외)

→ 선발 프로그램(역량진단, 교육) → (2단계) 발표평가 선정

 

자세한 평가단계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참고사항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자는 동 공고문, 창업 도약기기업 지원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창업기업에게 있습니다.

 

'발표평가' 및 '현장평가' 과정에 신청자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 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파악 등을 위해 필요시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 이후 진행되는 선발 프로그램(역량진단, 교육 등)에 불참 or 참여도가 저조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발 프로그램 참여도, 결과 등을 발표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강원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능합니다.

- 팀원으로 참가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화 기수혜받았던 사업계획서로 신청하는 것도 도용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사업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033 - 248 - 7990

tjdtlf11@ccei.kr

 

로 문의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 G-스타트업 창업도약 지원사업 공고 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래 공고와 해당 사이트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 2022년 G-스타트업 창업도약 지원사업 창업기업 모집 공고문.pdf
0.58MB
 

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custom/notice_view.do?no=23901&div_code=&rnum=1072&pn=1&kind=my&sPtime=now&sMenuType=&pagePerContents=8&cmntySeqNum=&menuSeqNum=&storyList=&sdate=&edate=&title=&contents=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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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3월 28일에 작성된 글로 실제 공고가 올라온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K-Startup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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