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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022년 그린뉴딜 창업기업 지원사업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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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제품 개발 전문 기업 디자인웨일입니다.

오늘은 그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모집 공고를 들고 왔습니다.

2022년 그린뉴딜 창업기업 지원사업라는 것인데요.

그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지원합니다.

2022년

그린뉴딜 창업기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

 

총 20개사

(기업당 평균 4천만원, 최대 1억원 지원)

 
구분
내용
규모
① 예비 및 초기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의 창업기업
10개 사 내외
② 스케일업
3년 이상 ~ 7년 이내 창업기업
10개 사 내외

* 지원 시 창업기업 자사의 신청가능 업력에 맞는 유형으로 지원

 

 

 

지원분야

 

 
구분
세부분야
① 에너지신산업
소재·부품·장비
· 천연가스의 제조, 공급, 개발, 수송과 부산물의 처리 등
· 수소에너지의 제조, 저장, 이송 등의 기술 적용
· 가스기반 신재생에너지 등
②지능형
에너지 시스템
· 에너지산업에 접목 가능한 ICT, AI, IoT,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융 복합형 제품 및 서비스
· 에너지효율기기, 전력/수요관리 드 에너지 분야 제품 및 서비스

 

 

 

 

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사업장(본점)이 대구시 내에 소재한 창업기업

 

<신청자격 세부조건>

 
구분
세부조건
① 예비 및 초기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의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 개인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사업자등록 필수
· 예비창업자의 경우 폐업사실 및 현재 사업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제출 필수
· 1유형(예비 ~ 3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가능 업력
: 2019년 4월 20일 이후 창업
② 스케일업 신청자격
· 2유형(3년 이상 ~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4월 20일 ~ 2019년 4월 19일 이내 창업
③ 공통 신청자격
·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중 택일)를
대구 이전 시 지원가능
· 다수사업자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동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공동·각자대표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가능 업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원일' 기준

 

 

 

 

신청(지원)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③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④ 2021년도 그린뉴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기업)

 

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 등으로 참여중인 자

 

⑧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⑨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내용

 

협약일로부터 ~

2022년 11월 30일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구분
지원대상
내용
① 사업화자금 지원
에너지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의 스타트업
- 지원기업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20개사, 평균 40백만원)
② 투자 보증 네트워킹데이
선정기업
- 보증 및 투자관련 협업기관 초청을 통한 지역의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기회 제공 및 스케일업 지원
- 보증지원 설명회 및 개별 상담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투자지원 설명회 및 개별 상담 : 투자사
③ 멘토링
선정기업
- 대구센터 전문 멘토단 pool을 활용한 전문분야에 대한 멘토링 지원 연계
④ 세미나
선정기업 및
에너지산업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 그린뉴딜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에너지 스타으업 인사이트 등 단기 세미나 운영
⑤ Energy Camp
선정기업
- 청년들의 에너지 아이디어 캠프를 운영하여 에너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에너지 분야 창업 활성화 도모.
- 세미나, 아이디어 경진대회, 멘토링 등 지원
⑥ 경진대회
선정기업
- 지원기업의 IR피칭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통한 사업확장
⑦ 연계지원
선정기업
- 공유 사무공간 제공(기업 협약기간 이내)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공유 사무공간
- 후속 사업연계 지원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미 지역 내 창업유관기관의 지원프로그램 후속 연계
- 투자연계 지원
· 대구스케일업허브 입주 투자사(신한스퀘어브릿지, Y&Archer, JCH인베스트먼트 등) 연계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AB, 리더스펀드 연계
- One-stop 서비스 지원
· 삼성개방특허, IP, 보증 관련 상시 상담 지원

 

 

 

 

 

신청 및 접수

 

 

2022년 4월 21일 ~

2022년 5월 17일(화) 18:00까지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싱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세부 추진일정

 

자세한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가 및 선정

 

평가는 총 2단계 평가(서류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되며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대표자 및 직원의 보유역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점사항은 서류평가 결과에만 반영하고, 발표평가에는 미반영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사업 책임자는 반드시, 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의 실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향후 선정 공지 이후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평가' 등 과정에서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선정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신한은행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됩니다.

 

협약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업 관련 및 신청, 접수 관련된 문의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창업팀

053-359-3670

rodtm@ccei.kr

 

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2022년 그린뉴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래 공고와 해당 사이트 들어가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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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4월 25일에 작성된 글로 실제 공고가 올라온 날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구창업허브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https://startup.daegu.go.kr/index.do?menu_id=00002552&menu_link=/front/project/projectFrontDetail.do?project_id=PROJECT_000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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