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이유
2016년 영국이 금융 분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1년 만에 큰 성과를 거두자 전 세계 20개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선허용 - 후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는데요.
기준 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입됐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의 효과
● 기업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소비자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향상
● 정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규제 샌드박스의 안전장치
●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 여부 고려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려 부여를 제한합니다.
●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 특례 취소
실증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특례를 취소합니다.
● 손해배상 감독 강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 승인현황
□ 전체 672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융합)
135건
산업통산자원부
(산업융합)
212건
금융위원회
(금융혁신)
211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
75건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3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
5건
구성요소 및 안전장치
● 실증특례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합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구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 임시허가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로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 신속확인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를 제한하며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참고바랍니다.
http://sandbox.go.kr/zz.main.PortalMain.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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